보험설계사 자격시험·등록 절차와 2027년 보험업법 개정
보험설계사 자격시험·등록 절차와 2027년 3월 9일 보험업법 개정, 부칙 제3조의 시행 전 사유 경과조치 및 GA 임원 결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면 취급 분야에 맞는 자격을 갖춘 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에 위촉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전 모집 행위는 제한됩니다.
자격시험·위촉·협회 등록 흐름
- 자격시험과 교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등 취급하려는 분야의 자격과 필요한 신규등록교육 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촉: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과 위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등록 신청: 소속 회사·대리점이 설계사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등록 확인: 소속에 맞는 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제공되는 경우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처리 일정과 필요한 서류는 소속 회사·협회에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 ·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등록 안내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 보험업법 개정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7호)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전후의 기준과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적용 시점·대상 | 확인할 내용 |
|---|---|
| 2027년 3월 8일까지 | 개정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결격·등록취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
| 2027년 3월 9일부터 |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 중 보험계약 이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계법률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각 조문 요건을 따릅니다. |
|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당시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게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가 제84조·제87조의2·제89조의2의 개정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 법인 GA 임원 | 제87조의2제1항제4호의 해당 형사 결격사유는 형 집행 종료·면제 후 결격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위반이나 모든 임원 제한 기간이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과조치는 법에 적힌 사람과 시행 전 발생 사유에 한정됩니다. 종전 규정상 결격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당시 등록·신청 중이 아니거나 해당 법인 임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도 이를 넓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결격 여부는 적용 조문과 형의 종류·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률 개정이 모든 위반에 대해 자동으로 등록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회사의 준법 담당자나 협회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개정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핵심 정리
- 취급 분야별 자격과 신규등록교육 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촉을 마친 뒤 소속 회사·대리점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 등록 여부와 등록증은 해당 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2027년 3월 9일부터는 개정된 결격 규정을 적용하되, 부칙 제3조에 해당하면 시행 전 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 뒤 첫 달의 실무 순서를 보려면 신입 보험설계사 첫 달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 GA 법인대리점 전산 · 보험사 전산·청구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제도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관련 법령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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