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등록 절차와 2027년 보험업법 개정

보험설계사 자격시험·등록 절차와 2027년 3월 9일 보험업법 개정, 부칙 제3조의 시행 전 사유 경과조치 및 GA 임원 결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려면 취급 분야에 맞는 자격을 갖춘 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에 위촉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전 모집 행위는 제한됩니다.

자격시험·위촉·협회 등록 흐름

  1. 자격시험과 교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등 취급하려는 분야의 자격과 필요한 신규등록교육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위촉: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과 위촉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등록 신청: 소속 회사·대리점이 설계사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4. 등록 확인: 소속에 맞는 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제공되는 경우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처리 일정과 필요한 서류는 소속 회사·협회에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 ·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등록 안내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 보험업법 개정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7호)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전후의 기준과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대상확인할 내용
2027년 3월 8일까지개정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결격·등록취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7년 3월 9일부터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 중 보험계약 이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계법률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각 조문 요건을 따릅니다.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시행일 당시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당시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게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가 제84조·제87조의2·제89조의2의 개정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 GA 임원제87조의2제1항제4호의 해당 형사 결격사유는 형 집행 종료·면제 후 결격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위반이나 모든 임원 제한 기간이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조치는 법에 적힌 사람과 시행 전 발생 사유에 한정됩니다. 종전 규정상 결격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당시 등록·신청 중이 아니거나 해당 법인 임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도 이를 넓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결격 여부는 적용 조문과 형의 종류·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률 개정이 모든 위반에 대해 자동으로 등록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회사의 준법 담당자나 협회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개정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핵심 정리

  • 취급 분야별 자격과 신규등록교육 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촉을 마친 뒤 소속 회사·대리점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 등록 여부와 등록증은 해당 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2027년 3월 9일부터는 개정된 결격 규정을 적용하되, 부칙 제3조에 해당하면 시행 전 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 뒤 첫 달의 실무 순서를 보려면 신입 보험설계사 첫 달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 GA 법인대리점 전산 · 보험사 전산·청구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제도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관련 법령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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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 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 소속 조직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처리 후 소속에 맞는 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서비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Q. 2027년 3월 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기준에 적용되는 금융관계법률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인 GA 임원의 경우 보험업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가 정한 형사 결격사유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Q.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모두 개정 규정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당시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게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 조치는 종전 규정상 결격까지 면제하지 않으며, 정해진 대상과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Q. 등록 전에 영업해도 되나요?
등록 전 모집 행위는 제한됩니다. 자격·교육·위촉·협회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소속 회사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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